경북도, 적극적 행정 체계화로 도민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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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도민과의 분쟁과 행정소송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행정 체계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소극적 행태 규제를 극복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표다.


경북도는 특히, 공무원들이 행정처분 시 법률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처분 청에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경북도는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적극적 행정 체계화가 정착하면 도민과의 교감이 원활해지고,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행정 혁신을 통해 지역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북도의 적극적 행정 체계화는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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