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특별기획(11)] 군공항 소음 문제를 외면한 구미시의 모순된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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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 사업 위치도(출처 구미시)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계획, 군공항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쾌적한 정주여건?

구미국가산업5단지 하이테크밸리와 적동지구 일대 도시, 군사작전임무 수행 곤란한 지역

홍준표 대구시장 ‘커퓨 타임(심야이착륙금지시간) 없는 24시간 운항할 수 있는 공항’ 추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산동읍 적림리 9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이 지난 6월 21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구미시는 적동지구가 대구경북신공항과 10km 거리여서 공항 배후도시로서 쾌적한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은 면적 296,340㎡, 계획인구 4,734명(2,059세대)의 규모다. 개발 구역 내에 주민들의 공공 복리를 위한 공공청사 부지가 존재하며, 그 주변으로 공원, 주차장, 도중천을 따라 거닐 수 있는 보행로 등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적동지구가 구미 4, 5국가산업단지와 반경 약 1.5km 거리에 있으며, 대구경북신공항과는 약 10km 떨어져 있어, 앞으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주택수요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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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출처 구미시)

 

 

더불어 지난 2023년 11월 실시계획 인가된 인덕지구 도시개발구역(산동읍 동곡리 554번지 일원)도 바로 옆에 있어, 신공항 대표 배후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장호 구미시장은 “공공시설의 정비 및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적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인덕지구와 함께 구미 하이테크밸리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에 대비한 배후도시로 자리 잡아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구미시의 통합신공항에 대한 장미빛 희망과는 달리, 본질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보인다.


군공항 소음 문제에 대한 외면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문제는 무시된 채 적동지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공항의 소음 문제는 이미 대구 동구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동구 율하동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화조차 어렵고, 이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공항 활주로가 구미를 향하게 되면, 향후 구미 주민들도 동일한 소음 피해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에서 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통과 후 동구의 토지가격이 상승했지만,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하다. 이는 구미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합신공항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미시는 적동지구를 '쾌적한 정주 여건'의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소음 평가 결과의 무시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일대에 소음 완충지대를 많이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제365회 경북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실제 소음 평가 결과는 평균 88웨클(WECPNL)로 나타났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이는 80웨클 이상의 소음으로 인해 직접적인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인근 봉양면과 비안면의 소음 수준이 85웨클 이상으로 측정되어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이러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적동지구를 '쾌적한 정주 여건'의 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다.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공항을 물류 공항 중심으로 키우겠다며 ‘커퓨 타임(심야이착륙금지시간) 없는 24시간 운항할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24시간 소음에 노출된 도시가 과연 쾌적한 정주여건이 마련될 것인지 의문이다.


 

군사시설 이전의 경제적 타당성

 

수원 군 공항 이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군사시설의 이전은 군의 임무 수행과 부대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우, 도시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군사작전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국가 정책 및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구미시 적동지구와 구미국가산업5단지가 있는 하이테크밸리 일대는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 군사작전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공항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


구미시의 적동지구 개발 계획은 군공항 소음 문제를 간과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소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개발은 재고되어야 한다. 구미시는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소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모순된 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시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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