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특별기획(8)] TK신공향 활주로 방향, 구미시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

사회부 0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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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5일 대구 민간공항 이전, 대구시와 국토부 협력 통한 미래 항공 거점 확장 발표

활주로 방향에 따른 구미시민 소음피해 패싱한 국토부, 구미시민 행복추구권, 건강권 및 환경권 등 기본권 침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소음 피해 문제 헌법소원 청구 대상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제346회 경북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문제가 대두됐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 문제가 구미시민들에게 큰 소음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미시민들의 행복추구권, 건강권 및 환경권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 활주로 방향이 구미시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피해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방향에 위치한 장봉도를 비롯해 대구공항 등과 같은 사례를 통해 구미시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공권력을 행사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서 헌법적 권리 구제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일 경우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시점은 국토교통부 대구경북공항 기본계획 수립 발표가 되는 2024년 12월 이후 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 수립에 활주로 방향이 구미로 향한다는 내용이 기정사실화 될 경우 대구공항이 위치한 동구와 활주로 방향이 향하는 경산시 등 경험칙 사례를 통해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과 피청구인(국토교통부 등 공권력을 행사한 기관), 기본권 침해 내용, 청구 취지, 헌법상 근거 조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구미시민들은 소음 피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상세히 서술하고, 행복추구권, 건강권 및 환경권 등 관련 헌법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서 접수 후,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심리 과정을 거쳐 헌법소원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인용이 결정되면, 기본권 침해가 시정되고, 활주로 방향 재검토 및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통합신공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민들과 함께 집단 청구를 진행할 경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구미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기초적 사실 >

 

1)2023년 8월 25일 대구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

 

2023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총사업비 2조 6천억원, 여객 수요 1,226만명 및 화물 21만 8천톤을 기반으로 한 여객 및 화물 터미널 등 공항시설의 단계적 확장을 골자로 했다.

 

당시 이종헌 신공항건설특보는 "대구시는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 참여했으며,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구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공항 확장 및 경제성

 

대구 민간공항 부지 면적은 28만평으로 축구장 130개 규모에 달하며, 군공항과 합친 전체 면적은 540만평으로 대구 남구 면적보다 크다. 민간공항 총사업비는 당초 1조 4천억원에서 2조 6천억원으로 증액되었고,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는 B/C 값 1 이상을 달성했다.


활주로는 미주와 유럽 등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3.5km로 설계되었으며, 향후 여건 변화에 대비해 추가 확장 부지 300m를 확보했다. 이는 현재 국내 운항 중인 모든 여객과 화물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길이다.


항공 수요 예측 및 터미널 확장

 

항공 여객 수요는 2030년 개항 시 연간 1,200만명 규모로 현 대구공항 최대 이용객 대비 3배 이상이며, 화물 수요는 15만 2천톤으로 최대 화물량 대비 5배 이상으로 예측됐다. 여객 및 화물 터미널은 이런 항공 수요에 맞춰 개항 단계와 확장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다.


개항 시 여객터미널은 현 대구공항의 4배 수준인 10만 2천 평방미터에서 시작해 2060년 확장단계에서는 15만 3천 평방미터로 증가할 예정이다. 화물터미널은 현 대구공항의 12배 수준인 약 1만 평방미터에서 확장 후 2만 9천 8백 65평방미터로 3배 가량 늘어난다. 추가로 50만 평방미터의 확장 가능 부지를 확보하여 여객 및 화물 터미널 계류장 등 공항시설의 추가 확장에도 대비했다.


교통망 확충

 

신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직결되는 4차선 연결도로 6.6 km, 의성군 물류단지 연결도로 4.6km 등 공항 진입도로가 신설된다. 이 두 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고속도로 및 국지도 68호선 확장과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북구미 IC-군위 JC 고속도로, 대구에서 의성으로 이어지는 신공항 광역철도 등도 도로망 및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추진 중이다.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 당시 국토부는 TK신공항특별법에 의거하여 8월 말 민간공항사업을 전담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추진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대구시는 사전타당성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항시설과 배치 등이 보다 구체화되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추가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종헌 특보는 "어제 모 방송사의 민간공항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대구시는 이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힌 사실이 있다.


기자 질의응답

 

문: 대구시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답: 현재 공항 사업은 정부와의 협약이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국방부와 군공항 관련 협약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SPC 구성이 남아 있습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SPC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 민항 예타 면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답: 이는 특별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며,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 발표를 통해 이를 준비했습니다.


문: 공항 활주로는 2.7km와 3.5km 두 개가 되는 건가요?


답: 현재 군공항 활주로는 2,755m이며, 민간 활주로는 3.5km로 계획되었습니다. 향후 국토부와 협의하여 추가 확장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문: 화물 수요와 관련된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 2060년까지 전국 화물 운송의 25%를 담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2030년 기준 15만톤, 2060년 기준 22만톤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확장 부지를 통해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 신공항 여객 수요는 어느 정도로 예측되나요?


답: 개항 시 연간 1,200만명, 확장 후 1,500만명으로 예측되며, 이는 현재 김해공항의 수요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국제선 수요는 개항 시 900만명으로 김해공항보다 높게 설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대구 민간공항은 중남부권 여객 및 물류 중심공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2)제32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윤종호 도의원 도정질의 발표 자료

 

[통합신공항특별기획(1)]경북도민들이 모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불편한 진실

https://www.youtongnews.com/bbs/board.php?bo_table=09_1&wr_id=12998


[통합신공항특별기획(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은 군사공항인 탓, 소음 영향 주민 우려

https://www.youtongnews.com/bbs/board.php?bo_table=09_1&wr_id=13018


[통합신공항특별기획(3)] 구미시와 협의 없이 활주로 방향, 구미로 결정한 까닭은?

https://www.youtongnews.com/bbs/board.php?bo_table=09_1&wr_id=13042


[통합신공항특별기획(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논란, 소음 피해와 실익 두고 뜨거운 공방

https://www.youtongnews.com/bbs/board.php?bo_table=09_1&wr_id=13105


[통항신공항특별기획(5)] 인천국제공항과 10km 위치 장봉도 섬주민 피해 심각, 구미시는?

https://www.youtongnews.com/bbs/board.php?bo_table=09_1&wr_id=13110&page=3


[통합신공항특별기획(6)] 활주로 방향 바뀌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불가능?

https://www.youtongnews.com/bbs/board.php?bo_table=09_1&wr_id=13123&page=2


[통합신공항특별기획(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 구미로! 김장호 시장은 알고 있었다.

 

https://www.youtongnews.com/bbs/board.php?bo_table=09_1&wr_id=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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