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특별기획(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논란, 소음 피해와 실익 두고 뜨거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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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도정질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배경, 핵심은 소음 피해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4월 23일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윤종호 경북도의원은 이남억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을 상대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의 배경에 대해 질의했으며, 공항 이전의 목적과 소음 피해 보상 문제에서 경북의 실익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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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의원은 대구공항 이전의 가장 큰 이유가 소음 피해라고 강조하며, 연간 약 24만 명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구는 소음 피해로 인해 5000억 원이 넘는 보상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구역별로 월 3만 5000원에서 6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소음 문제 해결이 대구공항 이전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남억 본부장은 "대구공항 이전은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상의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결정"이라며, "현재 대구 소음 피해 보상 대상은 약 8만 4000명이며, 대부분 사업 부지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대구와 경북의 실익 비교

 

윤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이전 목적을 비교하며 경북이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는 소음 피해 해소,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 도시 확장성 증가 등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그에 비해 미미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남억 본부장은 "대구와 경북은 하나의 고향으로서 경제적인 효과를 함께 누릴 것"이라며, "특히나 소음 피해는 대구와 경북 전체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미 지역의 소음 피해 우려

 

윤 의원은 구미 지역의 소음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신공항 활주로가 생기면 시간당 50대, 하루 약 1000대의 비행기가 운항할 수 있다. 이는 구미 경계선까지 5km, 주거 밀집 지역까지는 10km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소음 고통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남억 본부장은 이에 대해 "구미 지역에서도 약 40만 명이 소음 피해를 호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호 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의 목적과 소음 피해 보상 문제, 신공항이 미칠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다루며 지역 사회의 큰 관심을 모았다. 윤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실익 차이와 소음 피해 문제를 강조하며 경북의 입장을 대변했지만, 이남억 본부장은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서 경제적 효과를 함께 누릴 것이라며 신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경상북도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 지난 5월 28일 구미경실련에서 “전투기 소음으로 구미산단 정주여건 치명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 발표를 기점으로 신공항 이전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과 그 실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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