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발생 건설업체 특별 관리 및 사업장 감독 실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은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건설업체를 특별 관리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북동해안 지역의 건설업체 중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임금체불이 2건 이상 발생된 48개 사업장을 「임금체불 취약 특별관리 건설업체」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선정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자가진단」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개선토록 행정지도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행정지도 이후에도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법 준수 의식이 낮고, 고의·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포함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무관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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