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특별기획(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은 군사공항인 탓, 소음 영향 주민 우려

군위, 의성, 구미지역 항공기 소음 문제로 주민들 우려

활주로 방향 구미 향한 이유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군사작전에 유리하게 만들어"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1일 오후 2시 경 본지에서는 대구공항에서 약 6km에 위치한 동구 율하동에서 1분 40초 가량 지속된 요란한 굉음의 전투기 소음을 체감했다. 이러한 소음이 5분 뒤 다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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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서 반경 6km 상에 위치한 동구 율리동 

 

대구공항에서 이륙한 전투기로 인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이었으나, 오랜세월 전투기 굉음에 익숙한 동구 율리동 주민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으로 비쳐졌다.

 

향후 6년 뒤면 경북 구미에서도 대구 동구와 같은 소음공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의 경계지역으로 이전 예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주로 방향이 구미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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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구공항의 활주로 방향은 북서.남동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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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도의원의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공개된 활주로 방향은 북동.남서를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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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국경북통합신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구미시 해평과 산동 일대

 

지난 4월 23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서 윤종호 의원은 도정질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주로 방향 선정 경위에 대해 질의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 소음완충지대를 많이 만들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과 함께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군사작전에 유리하도록 만들었다."라며 군사공항이어서 경상북도에서 일절 관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소음 대책과 관련해 대구보다 완충지대를 2배 이상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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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종호 의원은 청화산(700m), 냉산(694m), 선방산(430m) 등 고지대와 인근 군위읍 봉양면(2500명), 비안면(1500명)의 인구 밀집 지역이 공항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구미5공단에서 11km 떨어진 곳에 공항을 건설할 경우, 소음이 대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미 소음 평가를 마친 결과, 공항 건설이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청주공항과 SK하이닉스, 평택의 삼성반도체 공장 등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 소음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종호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소음 수준이 88웨클(WECPNL·국제 항공기 소음도 측정단위)로 나타났다"며 도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특히 봉양과 비안 쪽의 소음 수준이 85웨클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도지사는 이에 대해 "특정 가구의 소음 수준이 높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80웨클 이상은 소음으로 인해 직접적인 생활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와 건물구조 개선이 필요한 수치이다.


윤 의원은 또한 대구의 소음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는 소음 피해 지역 중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으며, 24만 명이 소음을 호소하지만 법적으로는 8만 5000명만 보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음 피해 보상의 현실과 기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새로운 공항 부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공항 부지 선정과 관련된 소음 영향과 주민 우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소음 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경상북도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수원 군 공항 이전의 경제적 효과 연구 논문(2017,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조원기)에 따르면 군사시설 이전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시설을 이전할 경우 군의 임무수행과 부대 운영에 효율성이 제고될 경우

둘째, 군사시설이 도시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세째,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 군사작전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넷째, 국가 정책 및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군사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시설등일 경우에 이전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전을 검토할 수 있으나 다음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군사시설을 이전하였을 경우 새로운 지역에서 군의 임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경우

 

둘째, 이전대상 시설을 매각한 수입금으로 이전해 갈 지역의 이전비를 충당할 수 있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경우 등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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