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성 없는 병원측의 무사안일한 처신으로 피를 토한 어머니
병원측 남은 6인 병실 있음에도 불구, 발작환자 있는 4인 병실 고수
보호자, 병원측에 항의하자 경찰 불러 범죄자 취급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갑진년 새해 연초에 L씨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에서 K시에 소재한 상급병원인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후 입원수속을 밟게 됐다.
C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뚜렷한 병세를 확인할 수 없자 담당의는 지켜보자는 의견을 전달했고 10일 이상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L씨는 어떤 영문인지 지난 12일 병원으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밝혔다.
최근 L씨의 어머니는 같은 입원실 환자의 발작증세로 인해 신경성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피를 토할 지경에 이르렀고, 본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 시끄러우니 병실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병원측은 남은 병실이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L씨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인실 병실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이용할 수 없다고 했고, 이에 납득할 수 없어 원무과에서 항의하자 병원측에서는 경찰을 불렀다는 것이다.
피를 토한 어머니의 증상을 목격한 L씨는 이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인해 병원측에 대해 더욱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다.
12일 오후 본지에서는 보호자 L씨와 함께 병원의 병실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6인 병실에 환자 한 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기존에 L씨의 모친이 함께 사용하던 4인 병실에 여전히 발작증세를 보이는 환자의 거동을 확인했다.
L씨에 따르면 발작환자의 보호자조차도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 현재 간병하러 오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중증의 L씨 모친과 같이 극도의 안정을 취해야하는 환자의 경우, 발작증세 환자로 인해 밤새도록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 신경성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될 것은 당연하다.
L씨는 어머니가 피를 토한 사유 또한 병원측의 환자 인권을 무시한 무성의한 태도라고 여겨 향후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병원수가 폭리를 취하는 지방상급병원의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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