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K농협 상임이사와 일부직원, 저금리 대출 부당 이득 제기

사회부 0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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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27일 구미시 K농협 H 전 감사는 농협 상임이사와 일부 직원이 3~4%대의 저금리 대출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H 전 감사에 따르면 "농협의 상임이사와 일부 직원들이 대출금리를 농민조합원보다 1~2% 낮게 적용하여 수십억원을(현재 밝혀진 금액 66억원) 대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히며 "조합원의 눈을 피해 자기들의 잇속만 챙겨 농협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 전 감사는 현재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거나, 관심있는 조합원들에게 공동 대응을 제안하면서 악습을 바로잡자고 강조했다.

 

  H 전 감사 농협 부당 이득 관련 알림 글 내용

 


조합원님 안녕 하십니까?


K농협의 주인은 분명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상임이사와 일부 직원들이 대출금리를 농민조합원보다 1~2% 낮게 적용하여 수십억원을(현재 밝혀진 금액 66억원) 대출하고 있슴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며, 조합원에게는 5~6%대의 높은 금리로 농민들의 허리를 휘게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은 3~4%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 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투명경영을 하여야 마땅함에도, 조합원의 눈을 피해 자기들의 잇속만 챙겨 농협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또한 이를 예방하고 감시해야할 조합장과 상임감사도 결코 그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이런 악습을 바로 잡고자, 현재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거나, 관심있는 조합원님 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공동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전)감사 *** 올림 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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