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지역 산업단지 및 노후산단 개발 촉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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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단 2000년 38개→ 2022년 471개 증가, 지역 경제 침체의 원인

지역 산업단지 킬러규제 개선시 24.4조원 투자, 생산 8.7조원 증가 예상

구자근 의원 대구·경북 법안발의 1위, 지역 산업 활성화 정책에 앞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지역의 노후산업단지 개발을 막아왔던 킬러규제가 개선되고 각종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141건의 법개정안을 발의해 대구·경북 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기업의 법인세 인하, 뿌리산업 및 반도체 첨단지원법 등 산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산집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재생사업 추진 시 토지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중복 부담을 제거하도록 했다. 


또한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업종 심의기구 설치 및 기반시설 영향 확인절차 도입을 통해 첨단ㆍ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산업단지를 활성화 하도록 했다. 


참고로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 산업단지의 킬러규제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산업연구원 추정)는 24.4조원 이상의 투자 확대, 기업 자산유동화 투자와 복합용지 확대 등으로 전체 생산 약 8.7조원, 고용 약 12,600명 증가가 예상된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으며, 현재 전국 1,274개 산업단지*(`22)에 약 12만개 기업이 입주해 제조업 생산의 62.5%(1,114조원), 수출의 63.2%(4,048억불) 및 고용의 53.7%(226만명)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착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이 ’00년 38개에서 ‘22년 471개로 늘어나면서,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인프라와 정주여건 악화로 혁신역량이 저하되고 산단 산업용지의 생산성도 정체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과 민간의 투자를 통한 첨단·신산업 위주의 혁신 공간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 노후산단수(개): (’00) 38 → (’10) 258 → (’15) 393 → (’22) 471 → (’25) 526예상


** 산단 산업용지 생산성(백만원/만㎡): (’16) 148 → (’18) 158 → (’20) 141 → (’22) 139


지난 8월에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를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안건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번 통과된 구자근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산업부의 긴밀한 협의 끝에 마련된 규제 혁파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했다. 


▲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 재투자한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납부를 면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자산유동화를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연접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임대 허용 등을 통해 첨단·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와 기업의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경부 구미4산단지에 위치한 구미코의 경우 전시회, 국제회의, 부대·편의시설 이용을 통해 지원시설로서 일역을 해 왔으나 산업단지 특성상 공장 부지를 용도 변경해 설치되면서 획일적인 지가상승분 기부의무에 묶여 재투자기회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앞으로는 법통과를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면제되어 산업단지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산단을 비롯해 산업단지의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킬러규제 타파와 함께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자근 의원은 “산업단지 킬러규제 개선을 위한 법개정안 국회를 통과한만큼 앞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해 지역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성화 지원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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