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구미시의원 민간위탁 관련 법적근거 핵심질의 통해 조례 하위절차 마련 해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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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간위탁과 관련된 하위절차가 없어 쟁점 발생

판단이 불분명할 때는 조례나 하위절차 만들어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0일 구미시청 4층 대강당에서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의 '민간위탁사무의 이해 및 관리방안 특강'이 열려 시의원과 공무원들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

 

강연이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이상호 시의원은 상위법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로 인해 집행부와의 의견차치와 충돌이 빈번하다며 이에 대한 대안마련에 대해 질의함으로서, 구미시 민간위탁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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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의원은 배성기 소장에게 "구미지자체장이 위임 받은 사무를 하는 것은 맞는데, 위탁은 위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며 지방자치법 117조를 제시했다.

 

제 117 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이상호 의원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소장님은 위임 받은 사무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에 이유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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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기 소장은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를 지자체가 직영으로 할지 공공위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 이러한 사안을 판단해야 된다면 직영으로 할것이라고 판단했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말과 함께 "공공위탁만 되도 어떠한 지자체는 공공위탁 절차가 공공위탁으로 할지 말지 공공위탁 타당성 검토를 하라는 기준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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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소장은 위임된 사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3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영은 시장의 판단으로 하면되며,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공공위탁과 관련된 절차와 민간위탁과 관련된 절차는 상당히 비슷한데, 예로 기존의 공공위탁에 사무를 하나 추가하려해도 타당성 검토를 해야한다."며 "민간위탁의 경우 위임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구미시 민간위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판단을 해서 할지말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의원은 "법령에서 민간위탁에 대해 규정한 부분이 아니면 행정권한의 변경이라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닌 법령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법령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면 못한다고 알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상호 의원은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해 위임.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들었다.


이에 대해 배성기 소장은 "법에서 행정권한을 변경해도 된다고 하는 위탁조항만 있으면 우리 임의대로 개별조례에서 위탁을 하는 행정권한을 변경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조례에서 시장이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령에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규칙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상호 의원은 "상위법에 위탁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 담당자들과 견해가 달라  많이 부딪친다."고 했다.


배 소장은 "구미시장의 행정권한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가능한 것인지,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라며 "그래서 계속 부딪치는게 상위법 법령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위임 조례를 받아서 위탁사무는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자치 사무일 때만 법령에서 위임 받은 업무만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사무로 해석을 하면 조례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의원은 배성기 소장이 말한 "조례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배 소장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대통령령은 지자체 적용이 아니라 중앙부처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규정이다."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지자체에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규정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덧붙여 배성기 소장은 "지자체 민간위탁에 관련된 법적 근거는 국무조직법과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3가지 법이 있다. 이 3가지만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기에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이 한줄밖에 들어가지 않은 관계로 법률적인 해석을 할 수 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배성기 소장은 "지자체에서 개별법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런데 조례로 만들어 할 수 있나? 개별법에 그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이면 자치단체장은 그 사무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판단한다. 공공위탁에 맡길지 민간위탁에 맡길지에 대해 공공위탁을 할지는 시장이 결정하면 되며 문제가 없다. 다만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러번 말씀 드렸다."는 말로 민간위탁의 난해한 부분에 대해 명료하게 밝혔다.

 

배성기 소장에 따르면 위임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라면 구미시 민간위탁 조례의 이행절차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민간위탁이 부결되면 다른 방식으로 검토하면 된다고 했다.


2가지 방식에 대해 배 소장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으나 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다른 부서는 직영으로 하던지 공공위탁으로 하던지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직영은 의회에 보고할 필요없이 하면된다. 공공위탁은 절차가 없다."에 대해 보충설명했다.

 

배성기 소장은 "구미시는 아직까지 민간위탁과 관련된 하위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다보니깐 쟁점이 생기는 것이다."라며 타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하위절차가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배 소장은 "판단이 불분명할 때는 조례나 하위절차를 만들어서 쟁점이 내년에는 없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특강에 이어 이상호 의원의 핵심질의와 배성기 소장의 답변을 통해 구미시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와 하위절차 마련에 대해 모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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