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민간위탁사무의 이해 및 관리방안 특강 개최

구미시 민간위탁사무의 전문성·투명성·공정성 강화 도모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장 "구미시, 민간위탁과 관련된 하위절차 보완 방안"제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1월 10일(금) 4층 대강당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이해 및 관리방안 특강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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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특강은 212건의 민간위탁사업 예산이 포함된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전체 의원과 의회 및 시청 직원들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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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강은 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 소장을 초청하여 진행하였으며 기본적인 민간위탁 이론에 더하여 구미시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며 구미시의 민간위탁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배성기 소장은 강연에 앞서 구미시 민간위탁운영규모가 인구수에 비해 크다라고 언급했다.

 

배 소장에 따르면 "구미시 민간위탁운영규모는 인구시 41만 인구규모 치고는 민간위탁 건수가 많은 편이다."라는 말과 함께 "예산 규모도 1000억원 정도로 적지 않은수준인데, 집행부도 민간위탁을 어떤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지, 의회에서도 1000억원 규모가 들어가는 대시민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라며 의회는 감사의 기능과 집행부는 감독자의 역할이 있어 구미시의회 초청 강연이므로 의회의 관점에서 강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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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찬 의장은 “이번 특강이 향후 의원들과 직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간위탁은 장점과 단점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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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성기 소장의 강연이 끝난 후 의원과 공무원들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상호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117조 근거를 들며 지자체장이 위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줄 수 있는지 여부와 상위법 법령 근거가 없는 조례로 인한 집행부와의 충돌에 대한 해법에 대해 질의했으며, 상위법에 위탁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배성기 소장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부탁했다.

 

배성기 소장은 "구미시는 아직까지 민간위탁과 관련된 하위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다보니깐 쟁점이 생기는 것이다. 타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하위절차가 있다."라고 했으며 판단이 불분명할 때는 조례나 하위절차를 만을어서 쟁점이 내년에는 없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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