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예기치 못한 사고…골든타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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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는 2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 응급상황 행동요령, ▲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호섭 구미부시장과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이성희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남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인재개발본부장 등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VR․AR 응급상황 체험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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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섭 부시장은“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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