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태국여성 마사지업소 불법 취업알선 브로커 검거

김도형 0 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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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사건과 관련없음(2017년 4월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외국 여성 성매매 강요 피의자 10명 검거 현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국제범죄수사대는 ‘18. 5. 4. 태국 현지 모집책과 공모해 태국여성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후 전국 마사지업소에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거액의 소개 수수료를 챙긴 국내 브로커 A씨(32세,남) 등 2명을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


  A씨는 ‘16. 11월경 충북 소재 ’○○○‘마사지 업소에 태국여성 1명을 취업 알선하고 업주로부터 소개비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7. 11월까지 태국여성 65명을 전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 알선하고 소개비로 약 1억 6,800만원 상당을 받았으며, B씨(44세,여)는 ‘17. 7월경 강원 삼척 소재 ’○○‘ 마사지 업소에 태국여성 1명을 취업 알선하고 업주로부터 소개비 2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7. 11.월경까지 태국여성 32명을 전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 알선하고 소개비로 약 9,200만원을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태국 여성들에게 무자격 안마시술행위와 성매매 행위를 시킨 혐의가 드러나 마사지업소 업주 7명도 의료법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C씨 (44,여)등 3명은 강제 출국 시켰다.


 태국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여 관광객으로 위장하면 쉽게 국내 입국할 수 있으며, 최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우후죽순격으로 태국 마사지업소가 성행하고 있어 피의자들은 거액의 알선 소개비를 챙길 수 있었으며, 태국여성 1인당 업주로부터 받은 소개비 중 120~130만원을 태국 현지 브로커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태국 현지 브로커 검거 및 태국여성을 불법 고용한 마사지 업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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