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김영란법 시대 지자체 홍보비 집행의 투명성 고찰(1)-언론진흥재단 경유해야 되나요?<한국유통신문.co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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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23일 경북 김천시 K부서에서 정보공개한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일간지 20개사에서 2억7400만원에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한 홍보비 집행 건수는 68건, 주간지 7개사 4천567만원에 언론진흥재단 경유 홍보비 집행 29건이었으며 인터넷언론사는 15개사 3천390만원에 언론진흥재단 경유 홍보비 집행은 21건이었다.

 

2016년도 11월까지 기준으로 언론사 홍보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일간지는 3개사가 더 늘어난 23개사며 1억8150만원에 언론진흥재단 경유는 61건이었으며 주간지 7개사 4천350만원에 언론진흥재단을 경유 23건, 인터넷언론사 15개사 3천260만원에 언론진흥재단 경유는 21건으로 나타났다.

 

각 언론사별로 광고비 지출이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2015년도 일간지 20개사에 언론진흥재단 경유가 68건으로 1개사당 3건씩 광고가 돌아갔다하더라도 8건의 광고비가 특정 언론사에 더 지출됐고, 또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2015년 기준 15개사에 언론진흥재단 경유는 21건으로 1개사 당 1건씩 광고가 돌아가더라도 6건의 광고가 특정 언론사에게 더 갔기 때문이다. 이는 지차체와 언론사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본지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까지 옥외광고물, 도시브랜드홍보, 언론 홍보비 등에 대한 지출 상세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보다시피 개략적인 내용만 기재된 상태로 일부 정보만 공개됐다.

 

김천시 K부서 담당자에게 통화해 구체적인 상세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담당자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언론사별로 공개할 경우 영업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언론사별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에는 비공개 처리한 부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 자초지종을 담당자에게 물었다.

 

국민 혈세로 지출되는 홍보비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성있게 공개되야 할 부분이 아니냐는 본지의 질문에 대해 담당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할 뿐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 관공서의 홍보비 집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해서 예산이 집행되야 하지 않냐는 물음에 대해 담당자는 "아니 언론진흥재단에 꼭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라며 감사관 감사도 받았다며 법률규정도 갖고 있고 꼭 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다며 답변했다.

 

담당자는 정부광고에 관한 규정인 국무총리 훈령을 예로들며 김천시 광고는 지방광고이므로 특별한 규정은 없고 국무총리 훈령을 준용해 언론진흥재단을 거치는 것이 강제규정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줬다.

 

하지만 경북도청 광고의 경우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해서 반드시 광고가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했으나 김천시는 정부광고 시행규정을 준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담당자는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움직이며 공무수행을 한다며 언론홍보비 지출과 관련해 문제될 것이 없음을 알렸다.

 

시민들이 알아야만 될 정보를 감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재차 묻자, 담당자는 "여보세요!"라며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광고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무총리령 제541조를 기준으로 독점적 광고대행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정부광고를 언론재단에서 단독 대행하도록 규정한 이유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와 마케팅 부재 등이 많은 지적을 받은 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면 10%의 수수료가 떼이게 되어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는 것을 그다지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상태다.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장관 07.12.28),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72.3.4 제정/74.5.11 개정/09.10.6 개정)을 대체하고 포괄하는 별도 법률의 제정과 정부광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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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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