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알려주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과 비리 대처 방안<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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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국민의 법률적 지식 함양을 위해 만든 '유리의 생활법률 제11탄! 아파트 관리비 제대로 쓰이나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횡령과 비리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알렸다.

 

국민들이 집합건물인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 살며 상식에서 벗어나리 만치 과도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한법률구조관리공단에서는 관리비의 전부가 아파트만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고 나쁜 사람들에 의해 부정하게 쓰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관리비의 부정의 주요 적발 사례로는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부당계상과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기 위한 입찰비리, 관리사무소 회계직원이 관리비를 빼돌리는 횡령 등이 있다고 하며, 감시 사각지대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일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의 관리비 횡령을 비롯해 계약업체로부터 커미션을 챙기는 경우도 있음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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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조선일보 아파트관리비 비리 기사

 

아파트 관리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과 같은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형사 소송이 해결방안이라고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또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아파트에서 이런 조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 운영 어떻게 감시할까?

 

국토교통부에서 기획하고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비를 비롯해 유지관리이력 현황, 아파트 보수공사관련 입찰 정보 등의 종합정보가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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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초기화면

 

일반적으로 집합건물 입주자에게는 주택법령상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의 10가지 항목으로 관리비가 부과된다고 한다.

 

경향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남도의 아파트 관리비 감사 결과에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관리사무소 소장의 연금 부담금 중 사업자 부담금을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포함해 괸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한 뒤 예치금 명목으로 적립하는 관리비 부당계상이 속속들이 밝혀졌다고 한다.

 

더불어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했다면 이후 되돌려주거나 다음 달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례로 2015년 초 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가 초과 납부됐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아파트측이 입주민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리비 부당계상으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됐다.

 

한편, 정부에서는 아파트 입찰 부조리지수와 관리비 부당지수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침을 내놓았고 이를 통해 아파트 입찰과 관리비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입찰비리의 개연성과 관리비 과다 청구의 가능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비 근절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추천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의 또다른 편법은 알뜰시장, 재활용품 매각수입 등 잡수익을 거주자를 위한 관리비 경감에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향후의 아파트 수리를 위한 적립금)으로 전입한다고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불투명하게 운용할 가능성이 커 비리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더불어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을 밝히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방해하면 아파트비리척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알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구미시 형곡동에 소재한 H아파트의 경우도 입주자 대표회장을 비롯해 소장과 직원들의 협잡으로 비상식적인 아파트수도배관보수공사 수의계약과 장기수선 충당금 고갈 정황이 발견돼 고소가 잇달았다. 

 

당시 1억7천500만원의 수도배관설비 하자보수 공사가 주택법에 따른 2회의 공개 경쟁 입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전개됐다고 하며, 공사계약없이 감리계약서만 확인됐다고 한다.

 

공사를 맡은 D설비의 대표는 공사 당시 배관공으로 약 1천만원의 노무비가 지급됐고 계약서에는 감리자로 되어 있었다고 하며, 곽 추진위원장에 따르면 1천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면허없이는 할 수 없다고 대표회장 H씨에게 질의하자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했다며 답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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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는 형곡동 H 아파트 종합정보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부터 2013년 9월까지 연이어 유찰이 됐다. 

고의적인 유찰은 자연스럽게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입주자대표의 입김이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2015년도에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감사대상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전국에 9천여곳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부사정상 감사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비의 쓰임새에 대한 제대로 된 내막을 알길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난방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관리비 내역을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관리비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따라서 감춰둔 곶감 빼먹듯 몰래 부당 이득을 취하던 아파트입주자 대표와 관계자들의 부정 행각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파트비리척결 개선 의지만 있다면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먼 옛날 동화속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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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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