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한 계엄 해제 의결권 보호 목적
(전국=KTN)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6일, 계엄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계엄법 9조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 제기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제9조는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 등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3일 밤 발생한 군의 국회 침탈은 이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상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으로 인해 군경이 국회를 봉쇄·점거하거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해야 하며, 국회를 점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는 경우, 대통령은 즉각 국무회의를 열어 해제를 의결해야 함을 규정.
계엄 선포 시에도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아닌 ‘의결’로 처리하도록 명문화.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권 남용 시도를 이번에는 국회가 막아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국회가 계엄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무도한 권력의 내란 시도를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또한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며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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