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기타업종 사업장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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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북동부지역 사망사고 다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11건 중에 54.5%인 6건이 경북동부지역(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에서 발생하여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특히 경북동부지역 중대재해의 절반인 3건을 차지한 기타업종까지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보급을 확대하는 등 긴급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3월말까지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역별로는 경북동부지역에서 6건, 경북북부지방에서 3건, 대구에서 2건이 발생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2건, 건설업 6건, 기타업종은 경북동부지역에서만 벌목현장, 골프장, 호텔 등에서 3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기타업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6개 업종*을 타깃으로 하여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작동성 강화를 위한 특별 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그 등급이 “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교육, 간담회,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❶신문인쇄업, ❷숙박업, ❸골프장(테마파크)운영업, ❹임업, ❺도소매업, ❻운수·창고업

 ** 대구경북지역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작동성 등을 확인 평가하여 “상”, “중”, “하”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 차등 관리하는 제도 ⇒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가이드(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공지→알림방 8번에 게시(‘24.1.26), 다운받아 활용 가능)]

 

  또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명령, 개선계획수립 명령, 감독을 확행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김진하 지청장은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인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지역에 조속히 정착되어 경북동부지역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책임자 등의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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