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범 수사결과, 입건 3,790명 기소 1,448 명, 당선자 13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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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선운동사범 85명에서 277명으로 급증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 부각, 개선대책 마련 예정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일 검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찰청 선서수사지원과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공소시효 만료일인 2022년 12월 1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790명(구속 38명) 가운데 1,448명을 기소했다.


2018년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입건인원은 4,207명에서 3,790명으로 9.9%(417명) 감소했다. 이는 대통령선거 직후 실시되어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뒤늦게 시작된 점 등이 전체 입건인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기소인원은 1,809명에서 1,448명으로 20.0%(361명) 감소했다. 더불어 기소율은 43.0%에서 38.2%로 4.8%포인트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30.9%(1,172명), 금품선거사범 26.4%(999명), 부정경선운동 7.3%(277명), 공무원선거개입 1.7%(66명) 순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부정경선운동사범이 급증(85명에서 277명)하였으며, 이는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응답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각정 불법행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당선자는 광역자치단체장 2명,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총 134명을 기소했다.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하여 입건인원(322명에서 331명)은 증가하였으나, 기소인원(139명에서 134명)과 기소율(43.2%에서 40.5%)은 모두 감소했다.


한편, 검찰은 2021년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지방선거사범 수사에서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었기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범행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강제수사와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한 혐의 특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고,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되어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꼐점이 누출되었다.


개선대책으로는 단기 공소시효 폐지 및 최소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 등 제도개선과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경협력절차의 실질화 추진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기간 확보 등이다.



향후 검찰은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유지할 계획이며, 2023년 3월 8일로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현황(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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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당선자 기소 현황(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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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현황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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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대검찰청(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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