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사회부 0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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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팜에서 판매하는 구미지역 특산품(위 상품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을 밝힙니다.)

 

 


언론인 간담회·특산품 제공 등 1인당 3만원~5만원 초과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논란

청탁금지법상 원칙적으로 금품 제공 금지… 예외 조항 적용 여부 쟁점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 입장 "단순히 식사나 선물 제공, 위반 여부 단정 짓기 어려워"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사용 내역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미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논란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미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 간담회에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

언론 관계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구미 지역 특산품 선물 지급

일반 식당에서도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식사비 집행


이에 따라 해당 지출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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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인정 가능 사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 제공(각각 5만원·농수산물 15만원 이내)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기념품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금품 수수


해당 사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관계, 제공 목적,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식사나 선물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의 입장이다.


논란 확산 가능성… 명확한 해명 필요

 

현재까지 구미시는 해당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법적 기준 초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투명한 해명과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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