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헌법소원도 준비 중
이승환, 손해배상 소송 이어 헌법소원 준비
구미시장 서약서 강요 논란…표현의 자유 침해 쟁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가수 이승환 콘서트 취소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원고 모집이 1월 4일 완료되었다. 이승환 측은 이미 지난해 연말, 공연 취소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헌법소원까지 예고하며 김장호 구미시장과의 법적 공방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승환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구미시장의 부당한 공연 취소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콘서트 예약자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하며, 공연 취소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임 변호사는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가 요구한 ‘서약서’가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헌법소원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이틀 내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실제로 이승환이 서약서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공연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장은 이후 대관 취소의 이유로 이승환의 서약서 작성 거부를 명시하며, 이를 언론과 공식 입장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임 변호사는 "구미시장의 서약서 요구는 공권력이 예술가의 양심과 행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며, 헌법소원이 이 사건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연 취소는 천여 명의 관객이 예매한 공연을 불과 이틀 전 취소한 조치로, 이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법소원 청구는 1월 중 접수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공권력의 남용과 예술가의 권리 침해를 막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승환 공연 취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후 구미시청 정문 시청사 내 부지에는 김 시장을 지지하는 여론조성용 불법 현수막이 게시된 상태다. 그러나 구미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배상 소송 원고 모집이 완료되면서, 이승환 측의 법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기에 구미시청 내 불법 현수막 논란까지 더해지며, 예술 표현의 자유와 공권력의 충돌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더욱 큰 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구미시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과 대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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