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공철현 기자=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해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 및 그 밖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및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운영과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읍·면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2개반에 10명이며 ▲ 1반에는 박경석 의원(반장), 한승욱 의원, 김민열 의원, 전명숙 의원, 김미경 의원 ▲ 2반에는 박규대(반장), 김준곤 의원, 이재학 의원, 조영길 의원, 고건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2023년도 행정기관에서 발주·시행한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운영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후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시정하거나 제도적 개선·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안 ▲ 조영길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집행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 견실시공 여부를 꼼꼼히 확인 조사해 시정·개선 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고흥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들에게 공개해 투명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