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윤진성 기자=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여성기업 주간 지정에 따른 기념사업과 여성기업 홍보·인식개선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2022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겪은 여성기업인이 느낀 인식 변화는 2년 전 대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인식 개선사업 추진은 물론 정해진 여성기업 주간에 기념사업을 함으로써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숙경 의원은 “여성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요구사항을 잘 살펴 도의회에서도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