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3,800억 원대 해외 도박 인터넷 사이트 운영한 조직, 중국 청도에서 검거 쾌거<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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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도 도박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10명 구속, 고액 행위자 43명 불구속 입건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0년 10월 5일 경부터 2015년 12월 경까지 약 5년간 중국 청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fz-×××.com 등)를 개설한 후, 7,000여명의 회원으로부터3,800억원 상당을 입금 받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의 조직원들을 구속 및 입건했다.


검거 구속된 조직원은 사이트 사장 A(35세), 주간팀장 B(23세), 야간팀장 C(22세) 등 운영자 10명이며, 2000만원 이상 고액도박행위자 43명은 입건했다. 죄명은 도박개장 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과 도박공간 개설에 관한 형법을 적용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에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당금을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약 244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또한, 이들은 국내 총책을 두어 직원 채용, 대포통장·대포폰 조달 및 도박자금 관리 등 국내업무를 총괄하게 하였고, 중국 청도 본사 사무실에는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사이트 홍보 및 회원 상담) 등을 두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직원 채용때에는 사장A(35세)와 고향이 같은 특정지역 출신 선․후배들을 대부분 선발하여 직원간 유대와 단결을 도모했으며,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조선족 D(37세)와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사무실과 설비를 제공받는 댓가로 수익금을 반분하여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한 나머지 운영자 10여 명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아 계속 추적중에 있으며, 단순 도박 행위자 중에서도 오락수준을 너머 고액의 금전을 베팅, 상습으로 도박한 자들은 추가 확인 후 입건할 계획이며, 더불어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불법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 몰수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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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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