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큰 호응!

사회부 0 414

조상땅찾기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미시는 조상 땅 찾기를 통하여 지난해 51,116명이 신청해 8,436명, 95,058필지(58,877,913㎡)를 찾아준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30,830명이 신청해 4,826명, 12,361필지(7,040,049㎡)를 찾아주었다.


 ‘조상 땅 찾기’는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신청인(상속인)이 대상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조상땅 찾기’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준비해 구미시 토지정보과(☎054-480-6375)로 신청하면 된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사망자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재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속인들을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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