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선관위뉴스] 최세억 사무국장, 공명정대한 선거 위해 엄정한 단속 예고 <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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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오는 3월 11일 치뤄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불·탈법 선거운동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어 경북에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별 185개 조합장 선거가 272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현재 출마예정자는 570여명이며 선거인 수는 44만여명에 달한다.
 
이전까지 조합장 선거는 조합별로 임기가 돌아올 때마다 치뤄져 관리가 소홀한 관계로 선거부정이 많았다고 한다.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돈으로 매수한 선거인을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기도 해 이를 빗대어 조합장 선거를 '경운기 선거'라고 폄훼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란다. 4년마다 선거부정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회에서는 2011년 농협법을 개정해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로 바꾸게 되었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방식이 바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위상은 실로 강한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어서 선거입후보예정자들은 당선되고자 하는 욕심에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하기도 해, 적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구미시의 경우 지난해 10월에서 12월 동안 구미지역산림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사전에 조합원 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될리며 지지를 호소해 12월 23일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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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입후보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조합장 선거에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당선된 후에 따라오는 큰 혜택때문인데, 임기 4년의 지역 단위 조합장의 경우 연봉은 조합에 따라 다르지만 5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며 외에도 성과급과 판공비, 활동비를 별도로 받아 금전적인 혜택을 본다. 또한 조합에서 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제공해준다고 한다.
 
조합장은 조합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권한을 가지며 인사권과 예산 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물론이고 조합장의 권한으로 금리와 한도를 정해 대출해 주는 등 조합내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한 조합장선거를 통해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대의원을 거친 후 차후에 활동경력을 바탕으로 지방정치인으로 진출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큰 이권을 보장하는 조합장에 대해 변함없이 혼탁·과열 선거가 예상되는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 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금년 1월 5일 부임해 온 최세억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현대 HCN에서 인터뷰한 영상을 통해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최세억 사무국장은 부임소감으로 경북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인 구미시로 오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당면한 조합장 선거를 흠없이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전하며 조합장 동시선거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구미지역에서 총 2만 3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이번 조합장 선거는 최초로 전국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로서 구미선관위에서는 농협조합장 9곳, 산림조합장 1곳, 축협조합장 1곳, 대행조합 3곳 등 총 14개 조합장 선거를 관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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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사무국장에 따르면 기존의 공직선거운동방법과의 차이점은 ▲첫째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고 가족이나 사무원은 불가능하다. ▲둘째 선거사무소 설치 불가능하다며 말했고, 다만 후보자 본인이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하는 것은 가능하며 전화 정보통신망과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기부행위와 관련해 조합장선거에서는 임기 만료일 180일 전 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되므로 지난해 9월 21일 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제한 기간중 누구든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현직 조합장은 재임중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최 사무국장은 "계속적 계획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위원회에서 지난 12월에 구미지역 조합장입후보 예정자 A모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 지청에 고발한 상태다."라며 입후보예정자들이 기부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현재 최세억 사무국장은 위반행위나 예방단속을 위해서 직접 관내 조합을 일일히 방문해 조합장과 면담하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전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조합장 외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서도 전임 직원이 빠짐없이 면담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불어  지난달 29일 발대식을 가진 공정선거지원단들은 현재 행사장 방문과 조합원 면담 등을 통해 정황파악을 하는 등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고 2월부터는 지원단을 주·야간조로 확대 편성해서 공격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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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에서는 주간뿐만 아니라 특히 야간에 중점을 두어 야간투시경을 활용한 밀착 감시를 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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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의 고장 영주시가 고향인 최세억 사무국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이번 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 재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이므로 그 중요도가 매우 큰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관리하고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라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 모두가 불·탈법선거 척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국유통신문 경북지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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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gb.nec.go.kr/gb/gbgumi/sub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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