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 3개를 번갈아 운영
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425,084,280원을 편취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영주경찰서(서장 김국선)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2011년 7월 19일 조합원들 명의로 출자금을 가장납입 허위 의료조합을 설립한 뒤,
2011년 10월 25일 부터 2016년 3월 22일 까지 의원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 3개를 번갈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425,084,280원을 편취한 조합 대표이사인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또 피의자 A씨가 사실상 1인 소유의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조합원 명의로 출자금을 대납하여 허위 조합을 설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관, 창립총회회의록, 이사회의록, 임원취임승낙서 등을 작성해 주고 허위설립을 도와준 피의자 B씨 등 조합 임원 8명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영주 경찰은 의료생협․의료법인 등을 악용한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해당 관청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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