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 선남파출소, 미궁에 빠질뻔한 특가법(뺑소니) 운전자 조기 검거<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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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습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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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준 경찰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성주 선남파출소(소장 진주석)에서는 지난 4월 20일 15시 50경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앞 도로상에서 차량을 후진타가 보행자를 충돌 후 구호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외국인(몽골) A씨를 사건 발생 직후 1시간만에 검거했다.

 

선남파출소 소속 배문습, 장성준 경위는 인피 뺑소니 사건 발생에 따른 도주로 긴급배치 후 사고발생 장소로부터 500미터 떨어진 용암면사무소 앞에서 용의잘르 검거했다.

 

배문습, 장성준 경찰관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이동중인 용의자 A씨가 경찰차량을 보고 주변 빌라 뒷편으로 황급히 몸을 피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정지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검문검색과 범행추궁으로 용의자로 A씨로부터 “검거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탄로나 강제추방될 것을 우려해 교통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그 현장에서 특가법(도주차량) 혐의를 적용, 준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11% 주취상태 및 무면허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 운전 여부도  수사중에 있다.

 

본 사례에 있어 자칫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특성상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안임을 감안, 현장 경찰관의 발빠른 초기대응과 세심한 관찰로 조기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우수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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