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취,정수시설 사업 수의계약 대가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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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사건 발생 지자체 정수장 항공사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취․정수시설 사업 중, 배수지 설비 기기설치 등 20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토록 해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A씨(43세)를 구속 했다.

 

A씨는 2016년 2월 무렵에 위 사업부서의 담당(계장)으로 일하면서 업체 대표인 B씨(51세)로부터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200만원을 받아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이처럼 A씨는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규정을 이용해, B씨 업체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6호 나목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자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생산 물품 구매 시 금액이 크더라도 입찰의 방법이 아닌 임의적으로 상대방을 골라 체결할 수 있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후, 추가 여죄를 수사 중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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