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선생 41주기 추모집회 17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개최 <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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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17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에서는 '장준하선생 41주기 추모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이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장준하 선생 추모집회를 연다는 취지를 밝힌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여인철 대표는 "1975년 8월 17일, 오늘처럼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식민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본군 부대에서 탈출해 6000리 목숨건 장정을 감행하고, 훗날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투쟁하시던 장준하 선생이 살해당하신 날입니다."라며 이후 어느덧 41년이란 세월이 흐른 오늘날 장준하 선생의 뜻을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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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대표는 장준하 선생의 목숨건 투쟁의 대상이었던 만주황군 출신 박정희는 민족배신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승승장구했으며, 불법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군사독재로 이땅의 민주주의를 말살했다라며 유신정권 당시의 암울했던 상황을 토로함과 동시에 "수십년 후 그의 딸이 또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대를 이어 국민의 뜻을 어겨가며 폭정을 일삼고 있다"는 말로 시대적 상황의 연속성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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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 대표는 "이 나라의 독립과 엄혹했던 군사독재정치 아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몸 바치신 장준하 선생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요즈음이다"라며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폭정으로 인해 이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는 논조를 펼치며 "지금 장준하 정신을 부활시키고,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사대와 반민주에 저항하는 것이 이 사악한 시대를 바로 사는 길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다"라는 말로 장준하 정신의 가치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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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선생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지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24일 장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례적으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장 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범한 지난날의 과오에 공적으로 사죄를 구하는 매우 엄숙한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진다"라며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이 유린당한 인권의 암흑기에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번 재심 판결이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조금이라도 평안한 안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재판부는 이어 "장 선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뼈아픈 과거사를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며 "재심 청구 이후 3년이 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과드린다"라며 과오에 대해 백배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재판부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검찰또한 장 선생에게 적용된 법이 위헌·무효로 결정됐기 때문에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적용법조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법적 판단만 하면 되는 재판"이라며 별도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첫 공판에서 즉시 무죄를 선고하는 융통성을 발휘했다. 진실과 정의는 시간이 흘러도 밝혀져 역사가 제대로 바로 잡힐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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