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군위군에서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할인되지 않은 세액으로 전세액이 과세되어 부과고지 된다.
군위군에서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 이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과세대상 전차량에 대하여 연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여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10%의 세액공제로 가계에 보탬이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 기준 자동차 13,491대중 9,400여대 차량이 연납세액으로 13억원을 납부하였고, 전체 납세자중 69%가 연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납부 또는 위택스, 가상계좌송금, 카드납부도 가능하며. 선납 후 차량을 폐차말소 하거나 소유권 이전으로 변동될 경우에도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문의 :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24)나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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