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구미코 활성화 추진 결실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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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코, 산업단지 용도변경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

구자근 의원,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발의로 개발부담금 면제

방문객 편의시설 추가로 구미코 활성화,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 기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선, 경북 구미시갑)은 최근 구미국가산업단지(4단지)에 위치한 구미코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구미코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번 용도변경은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에 따라 구미코가 위치한 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구미코는 문화예술행사와 상업, 판매행위가 가능해졌으며, 이제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식당, 편의점, 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구미코를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코는 2010년 개관 이후, 총사업비 380억 원(국비 185억 원, 지방비 195억 원)을 들여 건립됐다. 그러나 그동안 구미코는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문화 행사나 상업적 활동이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많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2024년 구미코를 방문한 인원은 약 19만 4천 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식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의 부재로 불편함을 겪었다.


구자근 의원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함께 산업시설 구역 내 용도변경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0여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해 구자근 의원은 2023년 1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구미코 부지와 시설물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후 구미시와 국토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간 협의를 거쳐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올해 1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구미코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다양한 행사 준비와 편의시설 마련을 통해 방문객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주차장 확보와 교통시설 점검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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