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육아기 부모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 보전 지원사업 실시

사회부 0 95

1.jpg

 

 

일과 육아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 발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급여 보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 육아기 부모 단축근로시간 급여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육아기 부모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된 급여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원대상은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매달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7월 23일부터 온라인(https://gbwork.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서류를 완비한 순으로 약 500명 정도가 지원대상이다.


신청자격은 경상북도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3개월 이상 수령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5~6월분 급여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수령한 자는 즉시 신청 가능하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송경창 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육아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