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상공회의소(회장:류한규)는 2018년 1월 22일, 구미지역 대기업은 물론, 다수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으며, 정부에서 이러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지원 대상(30인 미만 사업장)과 요건(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이 현실과 괴리감이 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기업애로’를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했다.
건의문을 보낸 정부부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일자리수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미시장 등이다.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기업애로 건의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 그러나 지원대상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요건은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되어있으며, 월보수액이 기본급과 통상적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거의 모두 포함되어있어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음.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보수액 :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 수당 등), 단 비과세소득 일부(월 10만원 이하 식대 등) 제외.
○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 보수총액 기준이 완벽히 상이함.
* 현행법상 최저임금 준수여부는 임금 항목 중 ‘기본급 +月고정수당’만으로 판단
-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 수당
- 제외되는 임금 : 각종 복리후생수당, 월단위 아닌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등
※ [참고] 주요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 (프랑스) 현물급여(식사, 주택 등), 상여금, 팁, 휴가수당, 성과수당 등 모두 포함
- (영 국) 인센티브, 상여금, 숙박비,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분) 등을 포함
- (일 본) 月고정임금만 포함(한국과 동일). 단 식사 등 현물은 실비를 포함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 보완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외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사료됨.
□ 대책건의
○ 양극화 개선과 구매력 향상을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는 공감하나 인상폭이 매우 커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 원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 첫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의 고용인원을 대폭 상향(50명 미만)조정하여 주시고 월보수액 기준도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월보수를 25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해 주실 것과
○ 둘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 보수총액 기준을 통일되게 설정하여 주심은 물론,
○ 셋째, 사회적 문제인 취업난 해소와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주시며,
○ 넷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산업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큼 심각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만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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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기업애로’ 고용노동부에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