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광주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 인정

김도형 0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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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없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피고 광주시의 민간투자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고가 출자자 1인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된 결정에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제안공모공고를 통해 제안자들로부터 투자공모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고의 출자자 1인이 그 선정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원심 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하기 전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결정은 그 처분사유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이 무엇인지와 이 사건 결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 이 사건 결정에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쟁점으로 봤다.

 

대법원은 개별 법률이 다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행정청에게는 민간투자법 이외에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간투자법이 아니라 공유재산법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각종 처분이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근거
법률인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이 사건 결정은 민간투자사업의 세부내용에 관한 협상을 거쳐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피고가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 사건 결정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투자공모지침서에서 공모제안자 또는 출자자의 결격사유를 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따른 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동안에는 그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인 협상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출자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따른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임이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따른 제한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여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철회 제한 법리를 따라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결정에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수익적 처분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 판결은 행정청이 민간투자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인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결정의 처분성을 긍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따른 제한의 효과 발생을 이유로 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결정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제시했다는데 본 판결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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