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절차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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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까지 완화, 지방자치단체 조례 통해 적용

산림 자원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 발전 촉진, 경제적 문제 해결 기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개발과 산업 육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산지전용의 주요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 비해 평균 경사도는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늘어나며,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완화된다. 또한 산 높이(표고) 기준은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재해방지시설 설치가 선행되어야만 산지전용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 기존의 안전기준은 변동 없이 계속 운영된다.


산림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지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하며,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산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산지 이용을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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