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경북경제진흥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사회부 0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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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임수동에 위치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전경

 

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안정 지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상주시(시장 강영석)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주시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 사항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21개 업체, 347명의 근로자를 지원하였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사업주의 직계가족인 근로자,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 외국인 근로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참여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관내 거주지 전입 등록을 필수로 하여야 하며 1인당 월 임차료의 80% 이내(최대 40만원)에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khj5559@nate.com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송경창 원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안정을 통한 인구증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내 기업들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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