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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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1월 22일, 이연희 국회의원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 방식에 직접환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상훈 의원(2024년 7월)과 박수민 의원(2024년 10월)이 대표 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법인세 공제 방식으로만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세액공제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규모 초기 투자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월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발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실질적인 혜택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IRA법은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한국에서도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를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작년 9월,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의 기업들이 "직접환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은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법인세 공제에만 한정돼 있어, 대규모 초기 투자나 급변하는 업황 속에서 충분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사에 응답한 100개 기업 중 22개 바이오기업은 현행 투자세액공제 방식이 '직접환급제'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바이오산업의 경우, 백신과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을 포함한 사업화 시설에는 막대한 초기 자금이 투입되며, 개발부터 허가, 상업화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으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응답한 바이오기업 중 59.1%는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세액공제보다 적어 이월한 경험이 있었고, 31.8%는 현행 방식으로 적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적기 투자에 차질을 빚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연희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환급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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