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세부방안 발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12월 31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회계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기업에 대해 3년간 감사인 지정 의무를 유예한다.
금융위는 기존의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유지하면서도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자유선임 기간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한다. 이로써 기업이 스스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5대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평가기준을 정량화 및 절대평가 방식으로 적용한다. 평가 점수에서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은 지정 유예 대상으로 선정된다.
2025년 1분기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반기에 평가를 진행하고 유예대상을 결정한다. 평가위원회는 금융위, 금감원, ESG기준원, 한국회계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정유예 신청 자격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로, 최근 3년 내 법령 위반이나 회계신뢰성 결여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사외이사 구성 비율 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재무 전문가 규모 및 감사위원장 전문성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 조직 규모와 숙련도, 부서장 위상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선임·공모 절차 및 객관성
자체 노력: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가점 항목으로는 ESG 등급 평가와 외부 표창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 물의로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품질 향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17년 도입되었으나, 획일적 적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는 합리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유예방안을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과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간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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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