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사회부 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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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경계 결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선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0월 30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안계면 용기1지구(303필지, 98,140.1㎡)의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정한근 지원장)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 설정된 현실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접수한 의견을 반영한 합의경계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 과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이 이루어지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우리 군은 일제강점기에 측량된 지적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의 지적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주민 불편이 많다”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지적 권리 보호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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