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도장시설 등 불법 행위 근절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군위군은 오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해화학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군민건강을 침해하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하여 계획됐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운영으로 관행적 불법행위를 하고있는 단속 사각지대 업체를 적발·관리할 방침이다.
중점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행정명령(폐쇄명령, 사용중지명령) 이행실태 확인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군위군은 작년 무허가 도장업체 3곳을 적발하여 폐쇄명령 및 고발 하였으며 올해 2월에도 1곳을 추가 적발하여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행정계도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무허가 배출시설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것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사업주들의 안일한 사고로 아직도 대기오염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