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전한 부동산 중개를 위한 2021년 지도ㆍ점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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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으로 실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남도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189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시군구를 통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11개 시군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총 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위반 28건,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의무 위반 17건, 거래계약서의 작성 위반 7건, 인터넷 등 표시광고 위반 6건,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5건, 무자격 중개행위 4건, 중개보조원의 신고 의무 위반 1건, 분양권 전매제한 거래 행위 1건 등이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2건, 경고시정 조치 57건을 하였으며,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3건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6건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확정될 시 즉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추후에도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가격 담합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꾸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시행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물의 부존재·허위 표시·광고 금지, 실거래가 신고 준수, 주택 중개보수 준수 등 안내도 병행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경남도는 앞으로도 수시로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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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최재성 주무관(055-21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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