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2863명 232억 여원 지급 예정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활 안전망 확보 등을 위해 정부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32억 여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1인 가구는 연소득 5천8백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인 추가한 산정기준표)을 적용해 영주시의 경우 인구 수의 약 90.7%에 해당하는 9만2863명 정도가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단,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는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가구당 금액 상한은 없으며,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영주시의 경우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영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류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상품권 앱 등을 통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3부터 다음달 29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요일제(5부제)로 운영되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온·오프라인 지급수단 모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된 잔액은 반환되지 않으며, 사용처는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동일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어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된 만큼 추석 명절을 앞둔 이번 국민지원금이 시민들의 생계와 가정의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복지정책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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