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료기사 등은 면허제도로 운영, 의지·보조기 기사만 자격증 제도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감독 기능 강화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의수와 의족 등 지체장애인들의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의지·보조기 기사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는 데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등 의료기사 등과 자격취득 과정 및 업무 절차가 유사하다.
하지만 현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선 등 의료기사 는 면허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의지·보조기 기사는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의지·보조기기사는 같은 보건분야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시험에 합격한 의료기사와는 달리 면허증 제도로 운영되어 무자격자에 대한 관리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개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애인과 수요자에게 보조기를 판매 또는 신체 장착을 하는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보조기 판매 및 신체장착을 함으로써 인해 장애가 유발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의지·보조기 업종에서는 면허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의지·보조기기사는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며 현재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1,385명에 달한다.
구자근 의원은 “지체장애인의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해주는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법 개정에 나섰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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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장애인 의지·보조기기사 면허증 도입 위한 법개정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