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형 0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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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한 정비사업, 조합 전문성 보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3일(월) 조합원들이 의결을 통해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비전문가인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 따라서 외부 회계감사의 실시 대상에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희국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회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절차의 투명한 공개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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