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7월 2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1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부재에 따른 예산낭비와 관리부실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 발의하는 등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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