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지방 산업단지 취득세 등 조세 감면 확대 개정안 발의

김도형 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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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후 산업단지, 취득세와 재산세 인하해 경쟁력 강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현행 50%감면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75%로 확대하고, △재산세는 75%에서 90%로, △대수선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건축법」제2조제9호 등)의 경우 취득세를 25%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50%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의 66%, 수출의 78%, 고용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산업용건축물등의 안전이나 미관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이나 연구시설‧시험생산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비수도권은 100분의 75)를 감면하며,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소재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기업은 수도권 기업에 비해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지방 소재 산업단지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보다 강화된 조세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75%(대수선의 경우 50%)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90%까지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건축법」제2조제9호 등)

 

구자근 의원은 “지방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지원이 절실하며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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