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독재자에게 빼앗긴 구미시 선산 교리 '동답', 일부 단체만 혜택 주민들간 오해와 갈등과 반목 양상<한국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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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교리 일대는 과거 일제시대 당시 민족정신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선산향교를 폐쇄하기 위해

일제가 나환자와 전염병 환자들을 격리시켜 관리하는 마을로 조성했다고 한다.(출처 이순락 한국경찰일보 본부장의 역사이야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 선산읍 교리에 위치한 과거 동답 땅 문제가 지역민들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30일 새벽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인 ERA구미부동산 김영모 대표는 구미시 선산읍 교리 주민들이 과거  동답(洞畓)이었던 교리 916번지로 인해 분란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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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코오롱 총무과 출신으로 퇴직 후 20여년간 부동산컨설팅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부동산 분석 전문가인 김영모 대표는 현재 한국신문고뉴스 발행인으로 지역 적폐 고발에 앞장서 맹활약을 해오고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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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구미부동산 홈페이지

 

김영모 대표에 따르면  교리 916번지가 동답에서 '귀속'이라는 사유로 선산군으로 소유권이전을 해 구미시로 명칭이 변경이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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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구획정리에 따른 소유권 주장을 통해 교리새마을회로 환지청산금이 지급된 동답에 대한 이력


김 대표는 동답이 선산군으로 귀속된 사유에 대해 조사해야 할 사항이고, 구미시 소유에서 '교리새마을회' 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과 귀속 사유는 공증으로 처리돼 동답에 얽힌 진실을 밝혀야 될 사항임을 주장했다.

 

또 김영모 대표가 조사한 사실에 의하면 교리 916번지 동답 토지는 환지후 1377번지로 확정됐고, 교리 917-11번지는 917-1에서 분할되어 '교리새마을회'로 환지청산대금 방식으로 처리 됐다고 하며 환지후 확정지번은 1376임이 확인 됐다.

 

김영모 대표는 위 2필지에 대한 청산대금이 약 14억5,000만원이라고 알렸으며, 구미시 도시과에 따르면 금년 1월 25일 교리새마을회에서 14억 5천9백만원을 수령해갔다고 한다.


한편, 분쟁의 요지는 동답 환지청산금에 대해 '교리새마을회' 회원 120명에게만 분배하려고 하자 옛부터 내려오던 동답이라고 주장하는 교리 700여 가구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보이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다툼이 일고 있는 갈등상황이라고 한다.

 

김영모 대표는 본 사실과 관련해 정부민원24 포털과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  917-1번지의 폐쇄토지와 폐쇄토지대장에 없는 필지임을 확인해 이에 상세한 진위의 여부를 가려야 할 사건임을 주장했다. 더불어 김 대표는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주된 내용은 개별환지와 공공용지와 체비지로 구분되며 공공용지는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부지 등이고 개별환지는 지구내 개별 소유주에게 감보율을 빼고 돌려주는 토지라며 보충 설명을 덧붙였다.

 

선산교리 동답,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얽힌 베일에 싸인 전모, 빙산의 일각 조짐


김영모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하게되면 가감면적도 있어 토지가 더 갈 경우는 돈을 받고 토지가 감소해서 갈 경우는 돈을 받게 되며, 체비지의 경우 단독필지와 공동주택지 등으로 입찰매각하는 토지라고 한다.

 

또 이따금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 "환지되야 할 토지가 없어지거나 근본이 없는 토지인데 환지증명서를 만들어서 환지처리하면 엄청난 금액의 공짜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며 김영모 대표는 부동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주장했다.

 

토지대장은 사람으로 치면 호적등본이 되고 등기부는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김영모 대표는 "지자체에서 구획정리시 원천적 데이터는 지적과에서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며 "지적과 출신 공무원들 중 부자가 많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며 토지구획정리 얽힌 의혹을 증폭시켰다.

 

교리새마을회 주도, 동답 되찾기에 얽힌 사실 관계

 

김영모 대표의 교리 동답에 대한 심층 분석이 알려지자 선산 교리새마을회 회원으로부터 본지에 해명 전화가 오전 일찍 걸려왔다.

 

 선산 교리가 고향인 교리새마을회 회원 J씨에 따르면 옛날 시골 동네 주민들이 돈을 각출해 땅을 구매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답'이 있었다고 한다. 교리 동답은 1964년도 긴급조치법으로 국가로 귀속됐다고 하며 이후로 50년동안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선산군에서 허락을 해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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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는 지역에 오래 거주한 본토박이들은 동답에 대한 유래를 알고 있어 다시 되찾기를 희망하며 살아왔지만 시골 노인들이어서 농사만 짓고 있는 상태에서 선산 교리 동답 2000여평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토지구획정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지자체장의 공약 첫 도시개발사업, 대망의 선산교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실제로 지난 남유진 시장의 취임 첫해인 2005년 7월부터 구미시가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4년전인 2001년부터 계획해온 선산 교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1년부터 계획된 교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사업상의 문제로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 미루어 오다 구미시가 직접 맡게 됐다. 시는 2004년 5월 타당성 검토와 계발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정리지역내 소유자 2분의 1과 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자체가 지지부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 구미시와 선산읍 관계자들은 수차례 지주들과 만나 선산발전의 현실을 두고 논의한 결과 2005년 6월30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냈다고 하며, 지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08년 준공 예정으로 시작된 교리구획정리사업 면적은 약 11만평에 약 200억원의 예상 사업비로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일반주택, 상가, 공원, 주차장, 학교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돼 왔다.

 

당시 구미시 담당자는 해결해야 할 산재한 일이 많아 공람, 공고, 도시계획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는 동안 지역민들의 많은 협조를 구해 온 곳이라며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동답 되찾기 소송이 가능했던 이유

 

한편, J씨에 따르면 과거 토지구획정리 당시 남유진 시장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 이편한세상과 같은 아파트 유치를 한다고 공약사항을 내건 뒤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리 동답을 그대로 두게되면 구미시 소유가 될 것을 우려해 되찾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J씨는 "그동안 주민들은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인해 땅을 되찾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10여년전 젊은 이장이 교리 마을을 맡은 뒤로 동답을 되찾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행해왔다"고 알렸다.

 

당시 아파트 부지 10만평에 대한 환지가 이미 다된 상태였으며 전 교리 이장 K씨는 구미시에 소송을 신청해 판사강제조정으로 협의를 통해 땅에 대한 말소를 받았고, 이후 동답의 등기를 살펴보니 옛지명인 '산산 교동'으로 주소없이 지번만 폐쇄등기부에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K 이장이 교리새마을회로 등기를 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00년 이전부터 어른들이 살았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원주민 120여가구를 회원으로 구성했다고 하며, 그 이유는 교리새마을회에 외지인이 포함되면 패소를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교리새마을회로 등기 후 대표자는 전 이장 K씨가 맡았다. J씨는 3년 전 이장이 바뀐 뒤 K씨는 교리새마을회장을 계속 맡고 후임 이장 G씨는 동답이 전체 주민들 소유라는 주장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동답에 대해 전체 주민의 소유를 주장하게 되면 구미시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 패소할 확률이 높았다고 하며, 조선총독부 토지대장등본을 살펴보면 100여년 전에 땅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 남아있다고 해 새마을교리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회칙에 회원 자격 요건을 강화했는 것으로 보인다.

 

J씨는 "교리지역 어른들의 얘기에 따르면 동답을 하기 위해 보리쌀 등을 각출해 땅을 샀다"고 하며 동답을 찾기 위해 10여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120여세대 외지 주민들은 교리 마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무심했으나 원주민들은 관심도가 높아 회의때면 90퍼센트 이상의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2015년 12월 14일 구미시에서는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를 했으며 2016년 6월 27일에 환지청산금 지급안내를 공시송달했다. 구미시에서는 교리새마을회에서 선산교동 동답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 준비를 요구했고, 교리새마을회에서는 법적으로 자격이 될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구성하기 위해 회칙을 '100여년 전 조상을 가진자로서 동에 계속 거주한 자로 옛날의 얼을 지킨자'로 자격요건을 3년 전에 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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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정에서 교리 주민들간에 갈등과 반목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교리새마을회 운영과 환지청산금 목적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 대두

 

현재 교리 동답에 대한 환지청산금에 대해 교리 700여가구 전체의 소유로 해야되느냐와 땅을 소송을 통해 되찾는 과정에서 승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자격요건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J씨에 따르면 환지청산금 14억5천6백여만원 중 총액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액수가 줄어들며 기금 운용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교리새마을회에서 회칙에 따라 목적사업으로 동네주민 효 경로사업, 장학사업, 노인분들의 주거지에 도시가스 시설비 등 주민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교리새마을회에서는 환지청산금으로 옛집 리모델링 사업이나 어른신들 우선으로 도시가스시설를 설치, 연장자 순으로 목적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리새마을회 회원들의 대다수가 노인들이어서 살아생전에 일찍 현찰로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해 자금 집행에 있어 주민들 사이에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환지청산금 중 일부 사용될 목적사업 용도의 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300만원 가량은 회원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부 어른들에게 생활안전자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주민전체대상으로 장학사업, 문화사업 등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 J씨는 전 이장 K씨가 10년 동안 동답을 되찾기 위해 회원들의 자료수집을 위해 발로 뛴 애쓴 공로가 있어 이에 준하는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되야할 명분이 있다고 알렸다.

 

J씨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경 소송 후 승소해 변호사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교리새마을회에서는 되찾은 동답을 담보로 대출해 변호사 승소금을 지불했다고 하며 민사소송이어서 승소금액의 6%로 계약 했다고 하며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한다.

 

J씨는 교리새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14억5천600여만원의 환지청산금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투명성 있는 운영과 함께 지난 10여년동안의 회의록과 동답을 되찾기 위해 소요된 지출에 대한 명세서 등을 공개할 수 있다며 밝히며, 동답에 얽힌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에 입각해 명확히 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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