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군공항의성이전반대대책위, 의성군 군공항 유치 주민투표 관련 조직적 투표방해 행위 규탄 및 고소고발장 접수

《의성군 군공항 유치 주민투표 관련 조직적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규탄 및 고소고발 기자회견-2019.12.31.-김도형역사문화영상아카이브기록원》
https://youtu.be/C3D3TGdHZ_I
https://youtu.be/d5xF2VecdCs
https://youtu.be/AWITZl3zyBM
https://youtu.be/W5RY5mdzn7s
https://youtu.be/jKHZnHbD_TU
https://youtu.be/QEvW3S1I9s4

 

(전국= KTN) 김도형 기자= 31일 대구군공항의성이전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의성경찰서 앞에서 의성군 군공항 유치 주민투표 관련 조직적인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뒤 관련 단체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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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우리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에 군민의 민주적 의사 결정권이 공정하게 행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는 한편 조직적 투표방해 행위 관련 핵심 의혹과 19개 반대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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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군공항의성이전반대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반대단체 조작 의혹은 다음과 같다.


 반대단체 조작 의혹

1. 지난 12월 19일 의성 군수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관련 주민투표 실시 요구사실 공표”함. 이에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찬성/반대 단체 등록 접수함.

2. 12월 24일,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찬성단체 1곳(통합신공항 의성유치위원회), 반대단체 19곳이 등록 접수되었음. 등록한 반대 단체 수가 많아 대표 선발을 위한 추첨 진행함. 반대 단체로 등록한 15개 단체는 선관위에서 요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선관위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접수 가능하다고 밝힘.

3. 선관위는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12월 25일 14:00까지 등록단체에 찬/반에 대한 단체 활동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 등록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단체를 동일하게 등록 접수하여 반대 단체의 수를 늘임. 이에 자격 논란 및 대표 추첨 등의 불필요한 과정으로 논의를 분산시킴.

4. 반대로 등록한 단체 중, 유치 찬성 활동을 벌여온 단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음. 무작위 추첨 방식이나 반대 활동에 대한 진위가 의심되는 단체들이 기 활동 단체들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임. 신공항유치위원회로부터 유치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은 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5. 대표 단체 추첨 시간, 사전 협의 없이 임의 변경하여 진행함. 추첨을 통해 ‘푸른의성21’ 단체 대표로 선정됨.

6. 대표 단체로 선정된 ‘푸른의성21’과 활동 논의를 위해 연락하였으나 단체 접수 시 제출한 연락처는 단체와 관련없는 폐업한 사업장(‘명성도시락’)이었음. 현재 대표와 연락두절 상태임. 선관위에 대표자 연락처 문의하였으나 거절함.


◆ 선관위 반대 단체 현수막 불법 훼손. 관리 감독 소홀.

◆  군 공무원, 찬성 선거운동 개입 정황.
- 공항 유치 특별팀 활동 계속.
- 유치위원회 홍보물 제작 의혹.
- 군청 사무실에서 유치행사 현수막 시안 발견.


공정한 주민투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의성군 군공항 주민투표는 현대판 “막걸리@고무신 선거” [신문고뉴스 12월 29일자]
의성군 대구공항 이전 주민투표 입김 넣었나 [한겨레 12월27일자]

이는 최근 의성군에서 벌어진 주민투표 부정 선거 정황에 대한 언론보도의 기사들이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하며 투명해야 한다.

특히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군공항 이전은 지역에 막대한 소음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정한 선택과 선택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공항 이전으로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의성군에서는 12월 23일 주민투표발의 이후 찬성단체 1곳, 반대단체 19곳이 등록을 하면서 반대 단체 등록에 대해 의구심을 낳았다. 반대 단체 등록을 한 19곳 중 5곳은 지난 3년간 반대운동을 해왔던 단체이나 나머지 14곳은 찬성의 입장을 가겼던 곳이다.

몇몇 단체는 반대 대표단체가 되겠다며 참석한 회의 당일까지 찬성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었다. 이들 단체는 기존의 반대 운동을 해왔던 단체들의 제보로 당일 선관위로부터 회의에서 빠질 것을 요구받고 빠졌다. 제보가 있기 전까지 이들 단체 대표들은 다수결로 거수로 단체 한곳을 뽑을 것을 종용하는 등 협의를 하기 위한 회의를 방해했다.

이에 군공항이전반대 대책위는 이들 단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
경찰과 검찰은 이 단체들의 배후를 명확히 밝히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부정투표 개입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의성군 선관위는 주민투표 관리규칙 4조 1항에 명시된 “대표단체를 하려는 단체는 찬반운동을 해왔거나 공표한 단체와 협의 후 대표단체 신청을 할 것”이라는 조항을 임의대로 해석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반대단체 등록을 19곳을 받은 후 다음날 오후 2시 19곳을 선관위가 모아서 협의를 하게 하였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일까지 결정해야 함으로 추첨으로 진행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애초에 운동을 해왔던 반대 단체들이 협의롤 하여 대표단체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단체 등록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협의 과정에 선관위에 이 조항을 제대로 지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 뿐 이었다.
뒤 늦게 의성군 선관위는 단체별로 면담을 하여 협의를 했으나 요식적인 절차를 걸쳐 결국 추첨으로 대표 단체를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성군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법적용으로 반대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의 제약을 받은바 의성군 선관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한다.

주민투표는 향후 의성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다. 주민들이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고 선택을 할 수 있을 때만이 선택에 대한 책임도 주민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12월 31일 군공항의성이전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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