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상주경찰서(총경 강성모)는 2.13. 11:00 상주농협 3층 회의실에서 부녀회장 100명 참석한 가운데 중점 단속대상인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유형, 단속사례 교육한 것을 비롯하여 오는 25.경까지 농·축협·산림조합 입후보예정자, 임원들 상대 교육실시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로부터 금품수수 시 과태료부과(가액의 10∼50배) 및 신고 시 포상금(최고 3억 원)제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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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촉구 위탁선거법 교육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