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자 만화(제작 KTN한국유통방송)
‘산업역군의 아침밥’ 배식 활동, 정치적 이미지 활용 의혹…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파장 우려
아침밥을 정치에 활용하는 기획의 달인?
‘산업역군의 아침밥’ 배식 활동에 이어 아침 조찬 간담회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도마 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김장호 구미시장이 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역군의 아침밥’ 행사에 직접 참여해 배식 활동을 펼친 가운데,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김 시장이 금오공대 ‘천원의 아침밥’ 행사와 지역 단체와의 조찬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론 홍보성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해당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선 정치적 파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산업역군의 아침밥’ 행사는 구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구미시가 후원한 행사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약 3,000인분의 샌드위치와 음료가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김 시장은 현장을 찾아 “오늘도 힘내십시오”라는 인사와 함께 배식 활동에 직접 나섰다.
산업역군 아침밥 행사(사진 구미시)
하지만 해당 행동이 공직선거법 제254조(기부행위의 금지) 및 제112조(공무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대면 접촉과 음식물 제공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장호 시장은 이미 지난 2월 대구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구미시장 이전에 자유우파의 한 개인으로서 불타오르는 가슴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동대구역 광장에 섰다”라며 우파라는 정치적 정체성을 밝힌 발언을 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을 SNS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제110조(SNS 등 매체를 통한 홍보 제한)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 “행사 내용과 배경, 관련 발언 등을 면밀히 살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조찬 간담회와 언론 홍보
김 시장은 이 밖에도 금오공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행사에 직접 참석하고, 지역 사회단체들과의 아침 조찬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다수의 언론 홍보성 기사를 배포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단순한 복지성 행보를 넘어 ‘이미지 정치’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행사는 행사 당일에 맞춰 다수의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가 배포되며, 김 시장의 리더십과 추진력을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거를 염두에 둔 노골적인 언론 플레이라는 지역 시민단체의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시장 사례가 논란이 되는 핵심 이유는, 이미 유사한 사례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김충섭 김천시장 사례 (2024년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
김천시장은 2021년 명절을 앞두고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약 1,800명의 유권자에게 6,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하면서 시장직 박탈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일부 비용은 업무추진비와 공무원의 사비로 충당됐고, 정치적 이미지 부각 목적이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유권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접근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복지 명분이라도 시기·대상·형식에 따라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6월 대선과 2026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계 파장 예고
정치적 발언, SNS 홍보, 배식 봉사, 조찬 간담회, 언론 노출까지… 일련의 행보는 김장호 시장 개인의 정무적 판단이라기보다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특히 6월 대선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논란은 향후 정계 재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우파 정치세력 결집을 노린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 여론 역시 “복지를 빌미로 한 정치 마케팅”이라는 비판을 점점 더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인사가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법원은 그간 ‘순수한 복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시기(선거 전), 방식(대면·음식물 제공), 메시지(격려 발언) 등에 따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왔다.
경북도선관위의 판단과 시민사회의 반응에 따라 김 시장의 행보는 향후 공직 유지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복지 활동을 넘어선 ‘정치적 목적성’이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이번 사건은 구미시뿐 아니라 경북 전체의 정치 지형을 흔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정치인의 복지 행보가 시민을 위한 진정한 배려인가, 아니면 표심을 겨냥한 선거 전략인가. 김장호 시장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정치의 본질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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